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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2010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정기공모 대상사업
사업유형 |
순회대상 |
협력기관 |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보육원, 여성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농산어촌 순회사업 |
전국 읍·면·동·도서(섬)·산간벽지 등 |
농림수산식품부 |
임대주택 순회사업 |
전국 임대주택단지 |
주택관리공단, sh공사 |
교정시설 순회사업 |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
법무부 |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순회사업 |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
하나원 |
군부대 순회사업 |
사단급 및 전방 부대 |
국방부 |
각 기관별 역할
사업기간 : 2010년 4 ~ 12월(9개월)
지원신청 자격
ㅇ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법인 또는 임의단체)
지원신청 제외대상
ㅇ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개인)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2010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0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0년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2건 이상 확정된 단체(개인)
ㅇ 2010년 타 기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 동 사업의 단체(개인)로 선정되었으나 단체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09년도 지원대상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ㅇ 2009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10. 1. 31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개인)
ㅇ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종교단체
ㅇ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ㅇ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지원대상 프로그램
ㅇ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복합예술, 대중예술 등으로 구성된 향유 또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문학(시낭송회, 문학콘서트, 구연동화, 창작체험) · 시각예술(전시, 창작참여 등) · 연극(연극공연, 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극 등) ·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악(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등) · 전통예술(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 복합예술(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다원예술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a-7 다원예술에 해당됨) · 대중예술(비보이댄스, 마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등) ☞ 예술일반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a-7 예술일반에 해당됨) |
출연진 구성인원
ㅇ 소규모(4~8명) 또는 중규모 이상(15명 내외)으로 다양하게 구성
※ 참고사항 : 총 지원예산 중 출연료는 15명 내외에 한해 지원 가능
순회횟수 : 10회 순회를 원칙으로 함
지원규모
ㅇ 최대 지원규모 7,000만원
※ 순회대상 작품의 소요예산규모, 출연진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도서 지역일 경우 교통비 추가 지원(다문화가정 순회사업은 제외됨)
사업유형별 선정규모 등
사업유형 |
총 순회대상처 |
선정예정단체 |
순회대상처 확정기관 |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
700개처 |
70개 단체 |
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농산어촌 순회사업 |
443개처 |
44개 단체 |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
임대주택 순회사업 |
126개처 |
12개 단체 |
위원회, 주택관리공단, sh공사 |
교정시설 순회사업 |
68개처 |
7개 단체 |
위원회, 법무부 |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순회사업 |
다문화가정 |
44개처
| 4개 단체 |
자체섭외 |
새터민 |
16개처 |
2개 단체 |
위원회, 하나원 |
군부대 순회사업 |
170개처 |
17개 단체 |
위원회, 국방부 |
심의기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
문화향수권자들의 문화욕구 충족도 및 파급효과 |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사업수행역량 |
30% |
30% |
20% |
20% |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 문화예술을 직접 접하기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가?
문화향수권자들의 문화 욕구 충족도 및 파급효과
- 사업계획이 문화순회사업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내용이 향수자의 특성에 부합한가? 관객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공연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제시한 사업계획안은 충분히 연구되고 계획되고 준비되었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사업수행역량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 않은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유의사항
ㅇ 신청단체는 정기공모대상 6개 사업유형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하여야 함.
ㅇ 순회대상 작품은 이미 발표된 프로그램으로 함(초연작품은 제외)
ㅇ 지원신청 시 ‘사업장소’를 표기하지 않음. 다만, 다문화가정 순회사업은 예술단체가 사업장소를 직접 섭외하여
표기하여야 함.
※ 다문화가정 순회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유형은 위원회에서 추후 지정함
ㅇ 지원신청액은 신청사업 총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총 소요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자부담분 최소 10% 의무)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자체자금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문예진흥기금에 적용되는 지원금 집행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지원금 집행 시 지출내역을 위원회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card.mct.go.kr)’에 등록해야 함.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예산 항목(예시) |
1.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품 및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3. 간담회비, 다과비, 리셉션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4.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 준비비용 5.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6.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절차
지원신청서 제출기간 : ‘10. 2. 25(목) ~ 3. 10(수), 18:00 마감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ㅇ 제출방법 :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ㅇ 제출처 : 국가문화예술시스템()
2010년도 정기공모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온라인(인터넷) 접수를 실시합니다.인터넷 지원신청은 서면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들을 파일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예술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복사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지원신청시 신청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취소 및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제출이 최종 완료된 지원신청서는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하신 사업의 신청서는 언제든지 로그인 하셔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심의결과도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많은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 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마감일을 가급적 피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상세 안내는 국가문화예술시스템 사이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인터넷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으로 대체)
ㅇ 최근 2년간 신청단체의 문화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첨부 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팜플릿, 책자 등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 110-76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0번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부 문화순회사업사무국 ※ 발송 시 겉면에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사업유형 기재)의 첨부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의 첨부자료임.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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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설명회 개최
ㅇ 일시 : ‘10. 3. 2(화) 14:00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대학로)
심의결과 발표 :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 게시 및 단체(개인) 개별통보
문의처
ㅇ 인터넷 지원신청접수 관련 사항 : 02-760-4557/4559
ㅇ 그 외 모든 사항 : 02-760-4551/4558/4761
자료담당자[기준일(2010.2.25)] : 문화나눔부 박천수 문화순회사업 사무국장 02)76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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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회인데, 상근직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창 사업단에서는 매력이 조금 떨어지겠군요.
그래도 사회적 사업으로 기획중인 일이 있으면 지원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