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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 안내
등록일   2010/02/25 조회수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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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2010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정기공모 대상사업

사업유형 순회대상 협력기관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보육원, 여성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농산어촌 순회사업

전국 읍·면·동·도서(섬)·산간벽지 등

농림수산식품부

임대주택 순회사업

전국 임대주택단지

주택관리공단, sh공사

교정시설 순회사업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법무부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순회사업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하나원

군부대 순회사업

사단급 및 전방 부대

국방부


각 기관별 역할

각 기관별 역할

사업기간 : 2010년 4 ~ 12월(9개월)


지원신청 자격

    ㅇ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법인 또는 임의단체)
 

지원신청 제외대상

    ㅇ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개인)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2010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0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에 탈락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0년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2건 이상 확정된 단체(개인)
    ㅇ 2010년 타 기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09년도 문예진흥기금 동 사업의 단체(개인)로 선정되었으나 단체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09년도 지원대상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ㅇ 2009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10. 1. 31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개인)
    ㅇ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종교단체
    ㅇ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 이들로 구성된 동아리
    ㅇ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지원대상 프로그램

    ㅇ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복합예술, 대중예술 등으로 구성된 향유 또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문학(시낭송회, 문학콘서트, 구연동화, 창작체험)
    · 시각예술(전시, 창작참여 등)
    · 연극(연극공연, 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극 등)
    ·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악(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등)
    · 전통예술(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 복합예술(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다원예술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a-7 다원예술에 해당됨)
    · 대중예술(비보이댄스, 마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등)
      ☞ 예술일반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a-7 예술일반에 해당됨)


출연진 구성인원

    ㅇ 소규모(4~8명) 또는 중규모 이상(15명 내외)으로 다양하게 구성
        ※ 참고사항 : 총 지원예산 중 출연료는 15명 내외에 한해 지원 가능
 

순회횟수 : 10회 순회를 원칙으로 함


지원규모

    ㅇ 최대 지원규모 7,000만원
      ※ 순회대상 작품의 소요예산규모, 출연진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도서 지역일 경우 교통비 추가 지원(다문화가정 순회사업은 제외됨)

사업유형별 선정규모 등


심의기준

사업유형 총 순회대상처 선정예정단체 순회대상처 확정기관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700개처 70개 단체 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농산어촌 순회사업 443개처 44개 단체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임대주택 순회사업 126개처 12개 단체 위원회, 주택관리공단, sh공사
교정시설 순회사업 68개처 7개 단체 위원회, 법무부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순회사업 다문화가정 44개처 4개 단체 자체섭외
새터민 16개처 2개 단체 위원회, 하나원
군부대 순회사업 170개처 17개 단체 위원회, 국방부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문화향수권자들의 문화욕구
충족도 및 파급효과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사업수행역량
30%
30%
20%
20%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 문화예술을 직접 접하기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가?

문화향수권자들의 문화 욕구 충족도 및 파급효과

    - 사업계획이 문화순회사업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내용이 향수자의 특성에 부합한가? 관객의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공연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제시한 사업계획안은 충분히 연구되고 계획되고 준비되었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사업수행역량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세부예산편성은 타당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가?/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과다하지 않은가?)
    - 지원신청주체가 보여 온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을 볼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유의사항

    ㅇ 신청단체는 정기공모대상 6개 사업유형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하여야 함.
    ㅇ 순회대상 작품은 이미 발표된 프로그램으로 함(초연작품은 제외)
    ㅇ 지원신청 시 ‘사업장소’를 표기하지 않음. 다만, 다문화가정 순회사업은 예술단체가 사업장소를 직접 섭외하여
        표기하여야 함.
    ※ 다문화가정 순회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유형은 위원회에서 추후 지정함
    ㅇ 지원신청액은 신청사업 총 소요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총 소요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자부담분 최소 10% 의무)
        -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시고,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제출 시 자체자금 지출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문예진흥기금에 적용되는 지원금 집행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지원금 집행 시 지출내역을 위원회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card.mct.go.kr)’에 등록해야 함.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는 예산 항목(예시)
   1.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품 및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3. 간담회비, 다과비, 리셉션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4.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 준비비용
   5.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6.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절차
 

지원신청서 제출기간 : ‘10. 2. 25(목) ~ 3. 10(수), 18:00 마감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ㅇ 제출방법 : 인터넷 지원신청(※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ㅇ 제출처 : 국가문화예술시스템(지원신청사이트 바로가기)

2010년도 정기공모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온라인(인터넷) 접수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지원신청은 서면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들을 파일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예술인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복사하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지원신청시 신청접수기간 중에는 자유로이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 취소 및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제출이 최종 완료된 지원신청서는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하신 사업의 신청서는 언제든지 로그인 하셔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심의결과도 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일에 임박해서는 많은 지원신청이 동시에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 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마감일을 가급적 피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개요
 

인터넷 지원신청 절차 상세 안내는 국가문화예술시스템 사이트 지원신청사이트 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인터넷 지원신청 화면에서 신청내용 입력으로 대체)     
    ㅇ 최근 2년간 신청단체의 문화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제출방법 : 첨부 자료는 파일(스캔)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팜플릿, 책자 등 파일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 110-766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0번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부 문화순회사업사무국
                      ※ 발송 시 겉면에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사업유형 기재)의 첨부자료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의 첨부자료임.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 설명회 개최

    ㅇ 일시 : ‘10. 3. 2(화) 14:00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대학로)
 

심의결과 발표 :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 게시 및 단체(개인) 개별통보


문의처

    ㅇ 인터넷 지원신청접수 관련 사항 : 02-760-4557/4559
    ㅇ 그 외 모든 사항 : 02-760-4551/4558/4761

 


자료담당자[기준일(2010.2.25)] : 문화나눔부 박천수 문화순회사업 사무국장 02)76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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